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3일 강남구청에 진정서를 내고, 트러스트의 공인중개사법 제8조, 제18조2항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가 접수한 진정서에는 부동산 중개 물건을 게시하는 트러스트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부동산'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법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및 제18조2항(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러스트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부동산 중개서비스업체로 올해 1월부터 영업을 개시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법률자문을 내세워 트러스트가 사실상 부동산 중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초에는 트러스트에 영업 중단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정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러스트는 특별한 대응 없이 영업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당초 협회는 공인중개사법 제48조제1항(무등록 중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근거로 들어 트러스트에 형사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트러스트를 통해 이뤄진 부동산 중개건수가 전무해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협회 관계자는 "트러스트에서 실질적으로 거래된 물건이 한 건도 파악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물증이 없었다"며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 개업공인중개사 3391명의 서명을 모아 강남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진정서를 접수받은 강남구청은 협회가 제기한 트러스트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 관계자는 "접수받은 유사 명칭 사용 등에 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위반 여부가 발견될 시 경찰에 수사 요청을 하거나 검찰에 고발 요청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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