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는 택시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적발된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내용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법령 개정은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택시 부당하게 요금을 수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관광질서를 어지럽히는 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
개정안으로는 △택시 2년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택시기사(일반택시+개인택시)는 자격취소 처분 △일반택시회사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 도에서는 택시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실시 △불친절 91건 △승차거부 110건 △여객질서문란 72건 △부당요금 43건 △기타 49건 등 모두 365건을 적발, 이들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