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법인에 대한 “2016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금번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법인 총460개소(체납액 총87억 8,200만원) 중 비상장법인 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한 과점주주명단을 조사해 이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3∼6월 말 까지 약 4개월간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진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자금난 등 부도로 인해 사업장이 폐업한 상황에서도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하고 있거나, 대표자를 변경해 사업장을 폐업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차 납세자 지정과 더불어 이미 지정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종체납 처분 등 현장중심 밀착징수를 통해 착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성실납세 풍토가 확산되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그간 체납액 징수를 위해여 연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폐업법인 차량번호판 집중영치 △출국금지 대상자 조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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