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평택 실종아동 계모와 동행하는 CCTV확보…신상정보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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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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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정보공개 언론 등 확대…수색범위도 전국으로"

[사진=평택경찰서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7살 아들을 유기한 계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경찰이 계모와 아들이 동행하는 CCTV를 확보했다. 아울러 경찰은 실종된 신원영(7)군의 소재를 찾기 위해 신상을 언론에 공개하고 수색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께 계모 김모(38)씨가 신군을 데리고 자택 인근 A초등학교를 지나 해군 2함대 사령부 방면으로 향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을 분석하던 중 김씨와 신군의 모습이 찍힌 영상을 확보했다"며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주변 CCTV를 추가로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수색견 3마리와 기동대 1개 중대 및 수중수색팀 11명 등 120여명을 동원, A초교 주변 야산과 수로, 해군 2함대 사령부 인근 해안 등을 대대적으로 수색할 예정이다.

앞서 조사에서 길에 아들을 버렸다던 계모 김모(38)씨는 산에 버렸다고 말을 바꾸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또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오래전부터 아이들을 방치하고 버리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아버지인 신모(38)씨는 바쁜 업무 탓에 아이들의 학대 정황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신군이 실종된 지 20일째를 맞자 경찰은 신상을 언론에 공개하고 수색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은 상습 가출전력이 없는 아동이 실종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실종경보를 내릴 수 있다. 경보가 발령되면 경찰은 언론과 공공기관 등 실종경보 협력기관에 실종아동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군의 계모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평택시 포승읍 자택에서 실종아동 신군과 누나(10)를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하고, 지난달 20일 신군을 평택 모처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인 신씨는 부인이 아이들을 감금하거나 폭행하는 등 학대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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