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른 자 등은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3월 12일부터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거래한 자, 대출과 관련해 사기죄를 저지른 자 등은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금융회사에 등록되고 금융회사 간 정보가 공유된다.
이 정보는 금융거래시 신용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금융질서문란행위자는 신규 대출이 거절되거나, 신용카드 한도가 축소되는 등 금융 거래에 제재를 받는다.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 등도 거절될 수 있다.
김범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 통장 발생이 억제돼 서민생활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소비자는 각종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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