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시켜 하청업체서 2억원 뜯어낸 포스코 전 임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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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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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는 하도급업체로부터 '업무수행 경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배임수재)로 전 포스코건설 상무보 최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에서 시공을 총괄 담당한 최씨는 2011년 5∼10월 서울 송파구의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건설공사 현장소장 박모(47) 부장에게 지시해 하도급업체인 A사에서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는 성남 분당 판교의 테크노밸리 지원시설 건립사업 건설공사 현장소장인 김모(50) 부장을 통해 A사에서 1억2000만원을 더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와 김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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