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업공인중개사 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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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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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하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10일 공인중개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거래사고를 예방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의무화에 따른 것으로, 10∼11일 양일간 공인중개사 25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실시하는 ‘찾아가는 순회 연수교육’이며, 한국사회능력개발원 박종철 강사의 중개실무 위주로 진행됐다.

연수교육 대상자는 2014년 6월 5일 이전에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로 오는 6월 4일 까지 기한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다.

이교범 시장은 “이번 순회 연수교육을 통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중개업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연수교육은 도 지정 위탁교육기관에서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뒤 도 순회 연수교육을 이수하거나 지정된 위탁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도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부동산 포털(http://gris.gg.go.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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