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무전취식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세종문화회관 간부가 면직이나 해임 등 최고수준의 징계를 받게 됐다.
‘삼청각 무전취식’과 관련해 특별조사를 실시한 서울시는 간부A씨의 행위가 세종문화회관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상벌규정상 최고수준의 징계를 처분토록 세종문화회관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간부 A씨는 총 7회에 걸쳐 삼청각 한식당을 이용하면서 총 659만 6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이 중 105만 원만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공무원 4명과 함께 113만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했으며 이외에도 가족모임 2회와 친구모임 3회에 걸쳐 무전취식에 가까운 접대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A씨의 징계 뿐 아니라 부적절한 행동에 동조한 세종문화회관 B팀장과 삼청각 업무를 총괄하면서 무적취식을 묵과한 C팀장도 중징계토록 했다. 또 A씨의 부당한 요구에 수차례 음식을 제공한 삼청각 직원 D씨와 관리에 책임이 있는 세종문화회관 E본부장에게는 경징계 조치토록 세종문화회관에 통보했다.
세종문화회관은 시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따라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계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게 된다.
아울러 시는 해당 간부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서울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훈계 1명 등으로 서울시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한편, 시는 비위 재발 방지를 위해 삼청각 사례 외에도 세종문화회관의 유사한 부정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4월 중 실시될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정밀 점검할 예정이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언론 등에서 의혹 제기한 사항뿐만 아니라 추가 무전취식 사례를 포함해 엄격하게 조사해 조치를 했다”며 “세종문화회관 이외의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이러한 유사 사례가 적발될 경우 ‘박원순법’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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