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에 개인정보 넘겨준 네이버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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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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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요청에 따라 인터넷 포털업체가 개인정보를 넘겨줬더라도 회원에게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차모(36)씨가 네이버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네이버가 사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 제공 여부를 심사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은 네이버가 전기통신기본법에 규정된 통신비밀 보호 전담기구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할지, 어느 범위까지 할지 결정했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심사 의무를 인정하면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의 책임을 사인에게 전가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며 "오히려 포털업체가 개별 사안을 심사할 경우 혐의사실 누설이나 별도의 사생활 침해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차씨는 2010년 3월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씨를 포옹하려다 거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한 이른바 '회피 연아' 동영상을 네이버 카페에 올렸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종로경찰서는 네이버에 통신자료 제공요청서를 보내 차씨의 이름과 네이버 ID 등의 자료를 넘겨받았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나 형 집행 등을 위한 자료 열람·제출을 요청받으면 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씨는 "자료제공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고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규정한 네이버 서비스 이용약관을 어겼다"며 NHN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개인정보가 영장에 의해 제공되는 게 원칙이라며 NHN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제출받은 통신자료는 2012년 787만여건, 2013년 957만여건, 2014년 1296만여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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