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대기업 공시위반 40% 넘어…롯데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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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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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개 기업집단 소속 397개사 중 172개사 '공시위반'

  • 위반 건수 총 413건…총 8억1500만원 처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난해 전체 대기업 계열사들 중 절반 가까이가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롯데그룹 계열사가 기업집단 공시 규정을 가장 많이 어겼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작년 60개 대기업 소속 397개 계열사 가운데 172개사(43.3%)가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위반 건수로는 총 413건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시규정 위반행위가 확인된 기업에 대해 총 8억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공시규정위반행위 중 3일 미만의 지연공시, 계열편입 이후 30일 이내의 법위반, 완전자본잠식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경고토록 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기업집단현황 공시에서는 143개 회사의 위반행위 316건 중 212건을 적발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서는 66개 회사의 위반행위 97건 중 67건이 덜미를 잡혔다.

위반 유형은 지연공시가 63건(64.9%)으로 많았다. 공시항목 중에서는 임원변동사항 위반이 70건(72.1%)에 달했다.

롯데는 상장사의 위반건수(43건)와 비상장사의 위반건수(12건) 모두 1위를 차지했다. 과태료 금액도 1억355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기업집단에 부과된 과태료의 16% 수준이다.

그 다음으로는 SK 계열사 12곳이 33건을 위반, 9264만원의 과태료가 처벌됐다. 이어 LG그룹과 GS그룹이 각각 25건씩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롯데·SK·GS·대성·KT 등 상위 5곳의 과태료는 전체 기업 중 약 50%에 달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공시교육을 강화하고 공시점검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 측은 "대부분은 단순 누락과 수치 오기가 많다"면서 "공시 규정 위반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는 5월 적용을 목표로 공시시스템 전산화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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