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박사이트 운영하며 10억원 불법이익 챙긴 운영자·모집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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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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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60억원대 판돈의 사설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10억여원의 불법 이득을 챙긴 일당 중 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김모(29)씨를 구속하고 회원 모집책 전모(2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 등은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총책으로부터 회원 모집 등 업무를 지시받고 지난해 3월부터 이달초까지 서울 구로구와 강남구 등에 사무실을 설치한 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사이트 개설 총책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총책은 김씨 등이 운영한 것과 같은 형태의 총판사무실 3개와 이 총판사무실 자금을 관리하는 사무실 등 총 4개의 사무실을 운영했다.

총책이 김씨 등에게 관리를 맡긴 사이트는 판돈 60억원대로, 신종 도박게임을 함께 할 수 있다. 총책은 2300여명의 회원을 모아 10억여원의 불법 수익을 거뒀고, 김씨 등 운영자들에게는 월급을 줬다.

김씨 등은 스포츠경기 분석 및 정보공유 모바일앱 '라이브스코어'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사이트 홍보와 회원 모집을 했다.
모집된 회원들은 '가족방'이라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관리했다.

이들은 경찰에 적발되지 않도록 대포폰과 대포 와이브로를 사용했고, 사무실도 3개월마다 한 번씩 이동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아직 잡히지 않은 다른 운영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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