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KEB하나은행, 보험서비스 제공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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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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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악수를 나누는 (좌)KEB하나은행 이형일 전무 (우)MG손해보험 권순만 전무의 모습]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MG손해보험은 서울 역삼동 본점에서 KEB하나은행과 '대출상환 보장서비스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MG손보는 이번 제휴를 통해 KEB하나은행의 ‘가디언론’ 고객에게 대출금 상환보장 및 상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보험은 대출고객이 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시 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상환을 면제해주고, 상해로 사망시 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가디언론’은 소방직 공무원을 위한 KEB하나은행의 저금리 신용대출상품으로, 대출고객이 상해사고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최대 3년간 MG손보의 대출상환보험을 제공한다.

MG손보 신사업개발팀 관계자는 "이번 KEB하나은행과의 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은행금융상품과 연계된 다양한 보험서비스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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