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합의 불만' 외교부에 화염병 투척 승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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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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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한국과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맺은 위안부 문제 합의에 불만을 품고 외교부 청사 앞에서 화염병을 투척한 승려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10일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6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범행 목적이 정치·외교 사안에 대한 정부 조치에 반대 의견을 표하려는 데 있었다"며 "현실적인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서씨는 올해 1월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매국노는 물러가라"고 외치며 정문을 향해 불이 붙은 화염병을 던졌다.

화염병은 정문 앞 1m 부근에 떨어져 땅에 불이 옮겨 붙었지만, 경찰관들이 소화기로 진화했다.

서씨는 베트남에 머물던 도중 듣게 된 위안부 합의 내용에 불만을 품고 화염병 투척을 위해 범행 당일 새벽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그는 1970년대 출가해 한 불교종파 승려가 됐으며 1990년대부터는 소속 종단·사찰 없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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