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10일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6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범행 목적이 정치·외교 사안에 대한 정부 조치에 반대 의견을 표하려는 데 있었다"며 "현실적인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서씨는 올해 1월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매국노는 물러가라"고 외치며 정문을 향해 불이 붙은 화염병을 던졌다.
화염병은 정문 앞 1m 부근에 떨어져 땅에 불이 옮겨 붙었지만, 경찰관들이 소화기로 진화했다.
서씨는 베트남에 머물던 도중 듣게 된 위안부 합의 내용에 불만을 품고 화염병 투척을 위해 범행 당일 새벽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그는 1970년대 출가해 한 불교종파 승려가 됐으며 1990년대부터는 소속 종단·사찰 없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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