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맹붕재 당진시의원 벌금 800만원 확정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맹붕재(46) 충남 당진시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맹 의원은 직위를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맹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5월25일 당진 시내 대형교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전단지 800부를 배포하고 선거 이후 운동원 6명에게 법정한도 이상의 수당 234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단지가 당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맹 의원은 2심에서 벌금 8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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