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경기도재난안전본부(본부장 강태석)가 백화점, 영화관 등 민간 소유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기상황 관리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12월3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민간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관리자는 이달 31일까지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고 연 1회 이상 매뉴얼에 따른 자체훈련을 해야 한다.
매뉴얼에는 화재, 폭설, 붕괴 등 해당 시설의 위험요인을 고려해 위기대응에 필요한 조직체계, 위기상황별‧단계별 대처방법 등이 포함돼야 하고, 연간 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해야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본부는 10일 의왕소방서 내 대회의실에서 31개 시‧군의 다중이용시설 관계인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뉴얼 작성방법과 기준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 등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김정훈 재난안전본부 안전관리실장는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서 민간 스스로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재난대응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며 “앞으로 실효성 있는 매뉴얼 점검과 훈련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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