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실태조사는 지난 2006년부터 지적측량과 현황조사를 실시해 바닷가 공간정보로써 연안관리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경사가 급하고 해안림이 발달한 자연해안의 경우 지형적 요인에 의해 지적측량이 어려워 바닷가의 실태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현행 조사방식은 많은 조사비용이 투입되고 연안재해, 연안침식,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인해 바닷가가 훼손되더라도 동일한 바닷가를 10년마다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바닷가 불법이용이나 형태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두 가지 방식의 조사 자료를 비교해 원격탐사방식 실태조사 효과성이 입증되는 경우 바닷가 공간정보 갱신 주기를 10년 보다 더 단축하고 해당 정보를 바닷가 변화 측정 및 공유수면관리청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바닷가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의 공동 자산인 바닷가 이용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자연해안을 태풍, 해일 등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완충공간으로 보전·유지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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