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국정원, 테러위험 인물 금융계좌 열람할 수 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3-11 07: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이르면 내달 초부터 국가정보원이 테러위험 인물과 관련한 계좌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테러방지법과 함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금융정보분석원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금융정보분석원법은 테러위험 인물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정원에 특정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국정원장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정했다.

정보요청 절차는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등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다른 기관과 같은 절차를 밟도록 했다.

국정원이 서면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제공 요청을 하면 정보분석심의회 심의를 거쳐 테러위험인물의 계좌정보와 자금거래 내역 등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1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국정원은 이때부터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