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산 소곡주’ ‘한산 민속주' 등 충남지역 무허가 주류 제조·판매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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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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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충남지역에서 무허가로 주류를 만들어 판매하던 업자들이 들통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충남 서천과 부여 등에서 민속주를 제조해 판매한 배모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생산·판매한  ‘한산 소곡주’, ‘한산 민속주’ 등을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배씨 등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각자의 집에서 ‘한산 소곡주’ ‘한산 민속주’ '천오백년 역사의 백제 명주'를 총 5700여병 만들어 서천지역 식당 등에 불법으로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들은 종이 박스 포장에 ‘한산 소곡주’, ‘한산 민속주’로만 표시돼있다. 내용물이 든 갈색병에는 표시사항이 전혀 없었다.

식약처는 제조자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다.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수도 이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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