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는 전날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개성공단 내 남한 기업의 모든 자산을 완전히 청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2013년 개성공단정상화 합의서와 남북투자보장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듯 남북정부는 기업의 투자자산 등 재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힘없는 기업들만 나락으로 몰지 말고 재산권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거듭 호소한다"고 밝혔다.
정기섭 비대위원장은 아울러 "키리졸브 훈련이 끝나는 오는 21일 정부에 방북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에 대해 "정부방침대로 개성공단이 영구히 문을 닫게 되면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서 (북측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줄건 주고 이동 가능한 자산은 가져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북측이 '청산'을 통해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1월1일부터 2월 5일까지의 근로자 임금과 퇴직 보조금을 요구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정 위원장은 또 "정부에서 근거 법률이 없어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할 것이고, 입법 청원 활동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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