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노동인권전문관 및 성인권정책전문관을 개방직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계약직 인권조사관의 신분을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했다고 13일 밝혔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인권옹호관이 센터장으로 있는 인권 옴부즈맨 기구로 학생인권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왔지만 학교에서 성범죄 사건들이 발생하고 현장실습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인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교육청은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따라 2012년 5월 설치·조직됐으나 학생인권옹호관이 공석으로 있는 등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며 지난해 3월 윤명화 초대 학생인권옹호관이 임명되고 인권조사관 4명이 서울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눠 학생인권상담 및 권리구제 업무를 진행해 온 가운데 학생인권옹호관 부임 후 지난해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업무를 2014년 대비 2배 가까이 처리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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