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에만 지원됐으나 이번 예외지원으로 기존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일부 취약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돼 어려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외지원 대상자는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1~6급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만 18세 이하 미혼모 산모 ▲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다.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며 예외지원 대상자는 소득을 증빙할 필요 없이 신청서와 신분증, 예외지원 대상 증빙서류, 산모수첩 등 출산일 증빙서류만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안정적인 양육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앞으로 더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일산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75-411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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