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교육 영역별 탄력적 운영 가능

  •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확정·발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학교에서 안전교육의 경우 각 영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13일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대한 고시를 발표하고 학생들에게 안전 7개 영역에 걸쳐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학년 당 51차시 이상 실시하면서 영역별 20% 범위 내 증감 운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초등학교의 생활안전은 12시간, 교통안전 11시간으로 구성됐지만 초등학교의 여건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1학년에서 생활안전을 10시간, 교통안전을 13시간으로 증감 운영할 수 있다.

고시는 생활.교통.폭력 및 신변.약물 및 사이버 중독.재난.직업.응급처치 등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교육 시간, 횟수, 내용과 방법 등을 규정했다.

학교별 운영 성격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기준도 제시했다.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안전 교육 시간은 하나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사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지도안 및 워크북을 신학기에 맞춰 개발‧보급했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및 매주 5분 안전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식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학교안전정보센터를 통해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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