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산 비자금 의혹' 허준영 前코레일 사장 측근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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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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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11일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점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 측근이자 폐기물처리업체 W사 전 대표인 손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11∼2012년께 용산 지구의 폐기물 처리 사업 과정에서 회삿돈 15억여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세 차례 이상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전날 서울 모처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손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전날 함께 체포한 신모씨도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오는 12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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