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11∼2012년께 용산 지구의 폐기물 처리 사업 과정에서 회삿돈 15억여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세 차례 이상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전날 서울 모처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손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전날 함께 체포한 신모씨도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오는 12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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