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고객 납입금 보전않고 여행사 차려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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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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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고객의 납입금을 지킬 의무를 피하려 다른 업체로 회원을 빼돌려 축소 신고하고 회삿돈을 유용한 상조업체 운영자가 검찰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A(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상조업체 회원의 소속을 임의로 여행법인으로 바꾸는 등 은행에 회원 수와 및 선수금 총액을 축소 신고하고, 여행법인을 통해 무등록 상조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고객이 상조업체에 가입하면 매달 일정 금액(선수금)을 납입한다. 통상 5∼10년 만기로 납입해 필요할 때 장례 서비스를 받는다.

이런 선불식 할부거래를 하는 업자는 누적 선수금을 일정 비율 예치기관에 보전할 의무가 있다. 2010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비율은 점차 올라 현재는 50%다.

A씨는 이 의무를 피하려 2012년 여행법인을 세워 고객을 모았다. 기존 상조회원을 여행법인 소속으로 임의로 바꾸고, 신규 상조회원은 여행법인 소속으로 모집했다. 선수금도 여행법인 계좌로 받았다.

장례 서비스가 큰 문제 없이 이뤄지고, 여행업체와 상조업체의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고객들은 이런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A씨는 고객 1만5000여명에게서 선수금 134억원을 받았으나, 회원 수와 선수금 규모는 실제보다 훨씬 적게 신고해 3억8000만원만 은행에 보전했다.

보전 의무가 사라진 선수금은 A씨가 운영하는 다른 업체로 흘러가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

A씨는 2010년부터 약 1년간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자신의 여행사에 상조업체 선수금 8억4000여만원을 빌려주고,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호텔에 숙박권 구매 명목으로 6억4000만원을 넘겨 인건비나 채무 상환 등에 썼다.

3억원을 개인 투자에 사용하고, 아내나 사촌동생을 이사로 허위 등재해 급여 3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법인카드 6700만원을 개인용도로 쓰기도 했는데, 400만원이 넘는 모피코트 구매도 포함됐다.

고객의 소속을 옮겨 정작 상조업체는 회원이 없어지면서 지난해 7월 문을 닫기에 이르렀다.

검찰 관계자는 "상조회원의 소속을 임의로 바꿔 여행회원으로 가장함으로써 선수금 보전의무를 면한 신종 수법을 최초로 적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선수금 유용은 일반 서민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돌아가는 전형적인 서민 생활 침해 범죄"라면서 "선수금 관리가 경영자의 양심에만 맡긴 채 부정한 신고와 사용을 감독하기 어려워 부실 위험이 남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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