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패널,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에서 한국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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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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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이 적용한 표적덤핑, 제로잉 모두 WTO 협정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세계무역기구가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에서 한국 손을 들어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11일(현지시각)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패널보고서를 공개 회람했다.

미국은 2013년 삼성과 LG가 ‘블랙프라이데이(미국 추수감사절 연휴를 겨냥한 세일)’ 기간 동안 세탁기를 집중적으로 덤핑 판매했다며 9~1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지난 2013년 8월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결국 이날 WTO 패널은 미국이 블랙프라이데이 세일판매를 표적덤핑으로 판단한 것을 포함해 제로잉을 적용한 것 모두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한 것이다.

제로잉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덤핑)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경우(마이너스 덤핑)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계산방식이다.

보조금 분야 쟁점에서도 WTO 패널은 연구개발(R&D) 세액 공제가 사실상 특정 기업에 지급된 보조금이라는 미국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세탁기 제조사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보조금으로 인정했다.

이번 판정결과에 대해 당사국은 패널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상소 후 약 3개월 후에 회람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규제가 견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표적덤핑 제로잉 기법을 적용받아 오던 철강 등 우리 주력 산업의 대미(對美) 수출여건 개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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