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인감도장으로 법인카드 만들어 돈 빼낸 일당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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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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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서울 송파경찰서는 법인 인감도장을 위조해 만든 서류로 법인 직불카드를 재발급받아 인출한 돈을 가로챈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김모씨(26)와 허모씨(26)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박모씨(3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피해자 A(35)씨가 운영하는 의류 도매업체의 법인 인감도장과 위임장을 위조했다. 이후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받은 뒤 해당 서류들로 시중은행 3곳으로부터 A씨 명의 직불카드를 다시 신청, 현금 467만원을 인출해 달아났다.

A씨는 계좌에서 비밀번호 오류가 났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상히 여겨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말 김씨와 허씨를 붙잡았다. 박씨는 다른 사기 범행으로 이미 수감 중이었다.

조사 결과 중고차 딜러였던 박씨는 평소 거래를 하고 지내온 '유 부장'이라 불리던 대부업자에게서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와 허씨는 박씨의 지시에 따라 법원과 세무서, 은행을 돌며 직불카드를 재발급받고 현금을 인출헀다. 법인 인감도장은 박씨가 위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앞서 7건의 유사형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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