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시·도 간 운송사업자의 균형발전을 이룰 경우, 상호 충분한 이해와 협의를 바탕으로 한 전제조건이 선행된 경우에는 버스노선 신설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는 “문경시와 괴산군 양측이 원만한 협의를 해 버스노선을 신설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했으나 “이는 지난 수년간 교통 수요가 없고, 운수업계와 지역상권 영향 등을 고려해 노선 개설이 불가하다”는 문경시의 의견이 무시된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문경시는 맞서고 있다
문경시는 “버스를 운행할 경우 운송업계의 막대한 운송수입 감소와 새재 내 상권 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충청북도에서 마련하지 않는 한 노선 개설 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양 시·군 간 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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