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달부터 시내 동초등학교 등 모두 8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교시간(오전 8시~9시)에 주정차 단속요원 4명을 투입, CCTV 탑재된 단속차량 2대로 특별 집중 단속활동 펼치고 있다.
평상 시에도 학교 주변의 횡단보도와 학교 통학로, 보도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기도 하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사이 주정차 위반 시 승용 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 자동차는 8만원, 승합 자동차 및 4톤 초과 화물차와 특수 자동차 ․건설기계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