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3-13 17: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정읍시가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 위반행위를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시내 동초등학교 등 모두 8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교시간(오전 8시~9시)에 주정차 단속요원 4명을 투입, CCTV 탑재된 단속차량 2대로 특별 집중 단속활동 펼치고 있다.
 

▲정읍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현장 [사진제공=정읍시]


평상 시에도 학교 주변의 횡단보도와 학교 통학로, 보도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기도 하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사이 주정차 위반 시 승용 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 자동차는 8만원, 승합 자동차 및 4톤 초과 화물차와 특수 자동차 ․건설기계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생기 시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단속인 만큼 시민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