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달부터 시내 동초등학교 등 모두 8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교시간(오전 8시~9시)에 주정차 단속요원 4명을 투입, CCTV 탑재된 단속차량 2대로 특별 집중 단속활동 펼치고 있다.

▲정읍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현장 [사진제공=정읍시]
평상 시에도 학교 주변의 횡단보도와 학교 통학로, 보도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기도 하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사이 주정차 위반 시 승용 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 자동차는 8만원, 승합 자동차 및 4톤 초과 화물차와 특수 자동차 ․건설기계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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