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승객 가장해 운전자 상대 돈 가로챈 2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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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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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대중교통 승객으로 가장해 운전자를 상대로 일부러 가벼운 사고를 내거나 부상을 당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등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버스나 택시의 승객으로 승차해 신체 일부를 고의로 내부에 부딪치는 등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운전자를 속여 보험금과 현금을 편취한 혐의로 예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예씨는 2011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총 7차례에 걸쳐 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예씨는 또 주택가 골목길 등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는 수법으로 9차례 동안 8000여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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