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버스나 택시의 승객으로 승차해 신체 일부를 고의로 내부에 부딪치는 등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운전자를 속여 보험금과 현금을 편취한 혐의로 예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예씨는 2011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총 7차례에 걸쳐 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예씨는 또 주택가 골목길 등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는 수법으로 9차례 동안 8000여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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