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담보금 미납 중국어선 억류·몰수·폐선 등 강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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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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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앞으로 담보금을 미납한 모든 중국어선에 관해, 재판 확정시까지 억류하고 몰수·폐선 조치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악의적인 담보금 미납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해경은 해경부두 협소,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중국어선의 담보금을 미납하더라도 죄질의 경중을 따져 선장 등 책임자만 구속하고 선박과 일반선원은 강제추방해 왔다.

하지만 중국 선주는 이러한 점을 악용, 담보금을 내지 않고 선장이 잠시 구속만 된 뒤 선박은 회수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에 해경본부는 올해부터 담보금을 미납한 모든 불법 중국어선을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하여‘재판 확정시까지 억류할 방침이다. 만약 위탁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몰수 선고되는 어선은 폐선 시킬 계획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 황준현 해상수사정보과장은 “이번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억류 및 몰수·폐선 조치 강화는 영업정지나 영업취소와 같은 효과가 있어,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근절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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