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에서는 주택관리공단 모희택 주택관리부장이 개정된 사업자 선정지침 해설과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했으며 이어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변호사가 개정된 주택법령들과 각종 분쟁사례들을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시는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규모와 함께 이전과 달라진 사업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투명하고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를 위해 입주자대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공동주택 정보마당 홈페이지와 통합앱 등 다양한 소통 공간을 열어놓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을 예방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