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최근 10년 동안 서울에서 총 124건의 산불이 일어나 총 13만6200㎡ 규모 산림을 태운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 상당수는 산에 들어온 이들의 실수로 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서울시가 발표한 '2006~2015년 산불 발생 현황'을 보면 이 기간 124건이 발생(면적 50㎡ 이상)했다. 이는 5000㎡ 기준 축구장 27개를 합친 넓이와 같다. 앞서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16건(8000㎡), 19건(1만5000㎡)이 일어나 연간 평균치(12건)보다 많았다.
계절별로는 서울에서 산불 발생건수의 65%(80건)가 봄철(3~5월)에 몰렸다. 이외 겨울철(12~2월) 18%(22건), 기타 17%(21건) 등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연평균 395건의 산불로 산림 466만㎡를 태웠고, 이 가운데 절반(49%)은 3~4월(195건)에 집중됐다.
산불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32%(40건), 담뱃불·어린이 불장난 17%(21건), 소각산불 9%(11건), 기타 42%(52건) 등 순이었다. 서울은 논밭이 거의 없는 지역적인 여건상 소각산불의 발생 비율은 전국과 대비해 낮았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맑고 건조한 날이 많고,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은 강수량 그리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을 대비 중이다.
먼저 이달 20일부터 한 달간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시 자연생태과, 동부·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대공원을 비롯해 자치구 23개소(중구, 영등포구 제외)에 대책본부를 꾸려 24시간 가동한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 경보 발령을 능동적으로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경보는 산불위험지수별 관심(청색)→주의(황색)→경계(오렌지색)→심각(적색) 4개 단계로 나눠 조치가 이뤄진다.
'대형산불 위험예보' 발령 땐 지역산불 관리기관 통보 및 위험지역 산불예방에 총력을 모은다. 위험지 기준은 소나무숲 30만㎡ 이상, 주변 소나무숲 간 최대 이격거리 2㎞ 범위 내 숲이다.
아울러 산불 예보시스템이나 상황관제시스템 등 원인별·맞춤형 예방으로 발생요인 사전 차단에 주력한다. 만일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통합적·체계적 초동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시킨다.
서울시 관계자는 "산불방지 캠페인 및 소방합동훈련 실시 등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유관기관과 정보공유와 대응 강화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제53조)에 근거해 산불방화범은 7년 이상 징역, 과실범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또 시행령 제36조는 화기, 인화 및 발화물질을 갖고 입산하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운 때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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