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악성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청정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종전에는 소, 돼지, 닭, 오리 등 4대 축종에 대한 축산업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이 △소는 300㎡ 이하 △돼지 500㎡이하 △닭 950㎡이하 △ 오리 800㎡ 이하일 경우였지만, 올해부터는 50㎡ 초과하는 소규모 농가도 해당되고, 기존에 등록된 소규모 농가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2017년 2월 22일까지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신청 농가는 농장입구 차량소독기, 차량 진입 차단 바,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 및 축사입구 신발 소독조 설치, 의무교육 이수 등을 비롯한 허가 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업을 종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허가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시는 농가 개별 안내문 발송과 지역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농가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신청하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