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축산업 허가제 적용 확대 시행

  • - 50㎡ 초과 소규모 농가도 대상..시설 기준 등 의무사항 요건 갖춰야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보령시가 축산법 개정에 의해 지난 2월부터 ‘축산업 허가제’ 적용대상이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준전업농가와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악성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청정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종전에는 소, 돼지, 닭, 오리 등 4대 축종에 대한 축산업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이 △소는 300㎡ 이하 △돼지 500㎡이하 △닭 950㎡이하 △ 오리 800㎡ 이하일 경우였지만, 올해부터는 50㎡ 초과하는 소규모 농가도 해당되고, 기존에 등록된 소규모 농가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2017년 2월 22일까지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신청 농가는 농장입구 차량소독기, 차량 진입 차단 바,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 및 축사입구 신발 소독조 설치, 의무교육 이수 등을 비롯한 허가 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대상 농가의 의무교육은 신규자의 경우 24시간, 사육 경력 3년 미만인 자는 12시간, 3년 이상인 자는 8시간, 가축 사육업 등록자는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업을 종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허가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시는 농가 개별 안내문 발송과 지역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농가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신청하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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