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학교주변 등 불법광고물 대대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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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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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포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3월 신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학교 주변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경찰서와 유관 기관, 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불법 광고물 합동 정비반 4개 조를 편성해 지역 내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을 두루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노후·불법간판, 교통과 보행에 방해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벽보·전단,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광고물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 기간에 노후 간판이 확인되면 낙하 위험에 대비, 업주의 자진 보수·철거를 유도하고, 불법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음란 전단·벽보 등은 현장에서 강력히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관계자를 고발할 예정이다.

문연석 건축과장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기간 동안 단속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한 홍보와 계도를 적극 시행해 학교 주변에 안전 위해요인이 자리 잡을 수 없게 하려 한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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