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종금증권, 일임형ISA 14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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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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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메리츠종금증권은 14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Individual Saving Account)를 일임형으로 출시한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통합, 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 세제혜택 프로그램이다.

ISA가 기존의 세제혜택 상품들과 다른 점은 개별상품(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등)에서 자산배분형 또는 포트폴리오 형태의 계좌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ISA에서는 펀드, 파생결합증권, RP등의 다양한 상품을 편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소득에 대해서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가입자는 250만원까지 비과세되어 절세혜택이 커진다.

따라서 ISA에서는 과표가 큰 상품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세제혜택을 최대화하는 방법이다. 여기에 손익 통산을 통해 계좌 내 여러가지 상품을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한 상품이 있다면 그 손실분만큼 계좌 전체 과세기준(이익분)에서 차감되는 효과도 크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일임형 ISA를 선보인다.

고객의 위험 성향을 5단계(이자소득형, 안정지향형, 중립형, 성장지향형, 고수익지향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적합한 모델 포트폴리오 유형을 총 9개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편입 상품은 주로 펀드로 구성하며 과표가 거의 없는 국내주식형 펀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델 포트폴리오는 사내전문가로 구성된 자산배분결정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최적의 자산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고객이 원할 시 언제든지 포트폴리오의 변경 신청도 가능하다.

가입자격은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직전년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거나 농어민이 대상이며 신규취업자도 해당년도에 소득이 있으면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단,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연간 납입금액 한도는 2000만원으로 최대 5년(의무가입기간)간 총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가입기한은 2018년 12월 말까지로, 전 금융권 1인 1계좌만 허용되며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인출, 해지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한편 가입 및 문의는 메리츠종금증권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홈페이지, HTS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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