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한번 울렸다고 5㎞ 따라가며 보복운전 한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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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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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차로를 바꾸는 상황에서 뒷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에게 진로방해와 급제동 등으로 위협하며 보복운전한 혐의(특수협박)로 소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사거리 부근에서 봉천고개 방향 5㎞ 구간을 30대 여성 A씨가 운행하는 차량을 쫓아가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씨는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려고 할 때 A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결심, A씨 차량 좌측에 차를 바짝 붙여 보복운전을 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A씨는 마침 지나가던 119구급차 뒤에 붙어 운행했지만 소씨는 앞차선에 가서 A씨의 차량이 오기를 기다렸다.

소씨가 떠난 줄 안 A씨가 차선을 바꾸자 마자 소씨는 차량 앞을 막아서고 세우라고 소리를 질렀다. 또 A씨가 신호에 걸리자 소씨는 접근해 창문을 두드리는 등 위협하기도 했다. 겁에 질린 A씨가 가까운 신림동의 친구 집으로 차를 돌려 유턴하자 소씨는 큰길까지 따라오다 멈춰 섰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무섭다고 계속 운행하면 상대방의 급차선변경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위 차로에 정차해 차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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