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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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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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도시미관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축하고자 「2016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시는 추진방향을 ▲365일 상시 정비체계 구축 ▲불법 광고물 게첨 사전예방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확행 등 세부계획에 따라 정비를 강화 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늘어나고 있는 분양광고와 주요 사거리에 게릴라식으로 집중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처하고자 정비·단속반의 조직운영을 현행보다 확대해 취약한 주말과 야간단속을 강화한다.

또 공공기관, 시민단체, 정당 등에서 설치하는 공공목적 현수막에 대해서도 법령의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을 시 상업 현수막과 동일하게 단속·정비하고, 사전에 해당 광고물이 게시 되지 않도록 안내 및 협의를 철저히 이행 할 예정이다.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186개소 중 15개소를 신형으로 교체, 124개의 벽보 게시판수를 확대해 광고물 수요에 대처한다. 또 주요 도로변 가로등, 신호등, 이정표 등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 설치와 도료를 시공, 불법광고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스마트폰 신고 앱을 활용한 불법광고물 신고 모니터단 및 민간단체 자율정비구역 지정을 확대 운영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경관의 조성과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의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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