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간소화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축산물 HACCP 인증방식 개선 △영업 폐업신고 간소화 △축산물 가공품 이력 추적 관리제도 단계적 의무화 등이다.
이에 따라 올 8월부터 햄이나 소시지, 돈가류 등 생산 유형에 관계없이 작업장별로 1회만 신청하면 HACCP 인증이 가능하다. 또 축산물 관련 폐업 신고는 영업자가 세무서와 시·군·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하면 된다.
12월부터는 조제분유 제품에 대한 이력 추적관리 등록이 연 매출액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영업자 부담이 줄어들고 소비자를 위한 안전 관리는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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