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 수문공사, 삼성중공업 등 '짬짜미' 적발…입찰담합으로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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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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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양강댐 수문공사 입찰담합 적발·제재

  • 삼성중공업·현대스틸산업 등 과징금 총 8억3300만원 부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난 2011년 5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소양강댐 수문공사에 삼성중공업 등 건설업체들이 입찰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소양강댐 선택취수 강재설비 제작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삼성중공업·현대스틸산업·금전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3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공사는 폭우·가뭄 등으로 소양강댐의 물이 탁해질 경우 맑은 층의 물을 취수·공급할 수 있는 수문설치 공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해당 공사의 입찰참여자가 제한적인 사실을 이용, 입찰 참여 예상 경쟁사들에게 물량배분을 약속했다. 입찰에서 자신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안한 것.

담합모임은 서울 서초동 소재 삼성중공업 사옥 지하의 한 카페에서 3차례 가량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대스틸산업이 삼성중공업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법으로 들러리 입찰을 계획했다. 금전기업은 단독입찰을 포기하고 삼성중공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은 택했다.

결국 현대스틸산업·금전기업은 삼성중공업이 수주하도록 들러리 입찰 및 단독 입찰참여를 포기했고 삼성중공업이 공사를 수주했다.

수주 받은 삼성중공업은 이후 현대스틸산업 및 금전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법 등 담합 대가를 지불했다. 담합 대가를 보면 현대스틸산업에는 하도급금액 39억원을, 호평중공업(금전기업 계열사)에는 30억원을 제공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삼성중공업의 과징금을 50% 감경해주는 등 2억8000만원만 부과했다. 이는 조선업 불황에 따른 재정상태가 고려된 처사로 2014년 2월 과징금 부과 기준 변경 이전의 사건으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입찰참여자가 제한적인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을 적발한 사례”라며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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