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7억8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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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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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익산시는 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만9,000여건, 17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1일 ~ 12월31일을 기준으로 차량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부과하며 이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예년과 달리 작년 7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개정됨에 따라 바닥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주택은 제외)에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4천여명·2억 1300만원)이 부과되지 않아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오는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 지로 등 인터넷뱅킹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매년 3·9월 2회에 걸쳐 부과되며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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