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1일 ~ 12월31일을 기준으로 차량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부과하며 이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예년과 달리 작년 7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개정됨에 따라 바닥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주택은 제외)에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4천여명·2억 1300만원)이 부과되지 않아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오는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 지로 등 인터넷뱅킹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