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14일 제21차 심의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희생자와 생존자 각각 1명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총 41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고 차량과 화물손해배상 각각 1건을 심의해 총 72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이로써 배·보상심의위원회가 앞으로 심의할 사건은 7건만 남았다.
심의위는 이날까지 누적해서 세월호 참사에 따른 인적·물적배상금, 위로지원금, 어업인보상금, 유류피해보상금 등으로 총 1천132억원의 지급 결정을 했다.
이 가운데 신청자들이 동의서를 내고 실제 찾아간 금액은 총 1024억원이라는 설명이다.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됐고 일반인 희생자는 연령·직업 등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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