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태원 SK회장이 배임 등 사유로 형사처벌 받았던 전력을 이유로 최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에 반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27조는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연금은 사내이사(등기인사) 후보 안건에 반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16일 투자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투자위원회는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이 주관하고 기금본부 실장급 인사들이 참여한다.
최 회장이 업무상 배임죄와 횡령죄로 두 번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등기이사 복귀 시 회사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를 단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국내 기관투자가들에 최 회장의 SK 사내이사 복귀안건에 대해 반대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최 회장 사내이사 선임건에 대해 국내 의결권 전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의 자문을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서스틴베스트가 그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벌 오너가의 사내이사 복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자제' 권고를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7월 32만4000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던 SK 주가는 14일 종가 기준으로 고가 대비 30% 가까이 빠진 22만9000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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