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내 S 대학교 문과대 여학생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3월 A(여)씨는 모임 중 같은 전공 소속의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A씨는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B씨는 사과는커녕 "A씨가 나를 먼저 유혹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B씨는 그 후 대학 학군단에 입단했고, B씨와 학내에서 마주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던 A씨는 결국 2년여 만인 지난해 8월 여학생위원회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
학군사관후보생과정 교육을 담당하는 '육군학생군사학교'와 B씨가 소속된 학군단에도 관련 사실을 알렸다. 경찰 신고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신고 접수가 힘들다는 말을 듣고 단념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학내 양성평등센터로 인계됐고, B씨는 지난해 말 학교 성폭력예방 및 처리위원회로부터 1년 휴학 및 성폭력 교육 이수, 사회봉사 100시간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A씨와 여학생위원회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학군단과 육군학생군사학교의 대처와 태도를 문제삼았다.
여학생위원회는 "학군단과 육군학생군사학교는 피해자의 요청을 묵살해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의 자료 조사 및 증거수집에서 큰 걸림돌이 됐다"며 "또 당시 B씨가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간단한 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A씨 측은 "학군단과 육군학생군사학교의 대응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들은 B씨를 퇴단시키고, A씨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학군단 측은 이에 대해 "민간인 신분일 때 일어난 사건이니 군에서 자체적으로 처벌할 수 없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서 성추행 혐의가 드러나면 퇴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학교 징계만 갖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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