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제주도 상대 39억 골프장 세금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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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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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한국관광공사가 "과다 납부한 세금 39억3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2008∼2012년 관광공사가 보유한 도내 부동산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66억2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관광공사는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했으므로 지방세법에 따라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지방세법상 회원제골프장 부지는 4%, 대중골프장은 0.2∼0.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경우 어떤 세율을 적용할지가 법적으로 명확하지는 않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사한 사안에 대해 하급심 법원 판결이나 행정자치부 유권해석도 제주도의 과세처분과 마찬가지 결론을 내리는 등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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