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전 총리 교도소 영치금 250만원 추징(종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3-14 20: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72) 전 국무총리가 추징금 8억여원을 내지 않자 검찰이 최근 교도소 영치금까지 대신 추징해 국고에 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교도소 영치금 250만원을 추징해 국고에 귀속시켰다. 영치금은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음식이나 생필품 구입 등에 쓰도록 가족이나 지인이 넣어준 돈이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판결 확정 이후에도 추징금 납부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징금 납부 명령서와 1·2차 납부 독촉서, 강제집행 예고장을 차례로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다.

한 전 총리는 2013년 9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본인의 예금(2억여원)을 인출하고 아파트 전세 보증금(1억5000만원)을 남편 명의로 전환하기도 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런 정황에 비춰 한 전 총리가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뜻이 있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은 공판부 산하에 집행팀을 꾸린 뒤 추징금 집행에 나섰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아파트 전세 임차권 등에 대해서도 소송 절차를 밟아 환수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추징금을 낼 의사가 있는데도 검찰이 '회피하려고 한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박했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억5000만원 전세금의 경우) 남편 명의로 바꾼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나중에 추징금을 내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빼려고 했지만 이미 압류가 걸려 있는 상황이어서 처분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예금 인출에 대해서는 "기존 전세계약이 끝나 새 거처를 마련하려고 전세금으로 쓴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