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신원영군을 학대한 뒤 살해한 계모와 친부가 16일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은 두 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한 최종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평택경찰서는 원영이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한 최종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계모의 학대행위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된데다 지속된 학대로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을 계모가 짐작했을 거란 점에서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친부 역시 아이의 구호 의무를 저버리고 방치한 점을 감안, 살인죄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친부 신씨는 이 같은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동조 내지 묵인해 원영이가 숨지게 방치했다.
두 부부는 숨진 원영이 시신을 집 안에 10일간 방치해뒀다가 지난달 12일 밤 평택시 청북면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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