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평택 원영이 사건' 16일 검찰 송치…"살인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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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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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평택경찰서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신원영군을 학대한 뒤 살해한 계모와 친부가 16일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은 두 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한 최종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평택경찰서는 원영이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한 최종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계모의 학대행위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된데다 지속된 학대로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을 계모가 짐작했을 거란 점에서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친부 역시 아이의 구호 의무를 저버리고 방치한 점을 감안, 살인죄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원영이와 누나(10)를 수시로 때리고 밥을 주지 않는가 하면 베란다에 가두는 등 학대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2일까지 원영이를 욕실에 감금한 채 수시로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 신씨는 이 같은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동조 내지 묵인해 원영이가 숨지게 방치했다.

두 부부는 숨진 원영이 시신을 집 안에 10일간 방치해뒀다가 지난달 12일 밤 평택시 청북면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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