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5차 회의 개최…추가 지원방안 및 대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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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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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정부는 15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개성공단 주재근로자 추가 지원방안 및 개성공단 기업 대체공장·부지 추가 지원대책, 금융지원 원활화 방안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함께 근로자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합동대책반 내에 고용부 중심의 ‘근로자지원팀’을 설치하고, 전담자를 지정해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밀착지원 할 계획이다.

먼저, 개성공단 현지 주재원으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해고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존의 고용유지 지원금 이외에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해야하는 휴업·휴직수당을 별도로 제공한다. 순 기업 부담분(휴업·휴직수당 - 고용유지지원금)의 일부를 최고 65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해고된 개성공단 주재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하던 '취업성공패키지I‘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취업상담→직업능력향상→취업알선’ 단계로 지원하며, 1~3단계를 모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365만원을 지급(훈련비 지원 300만원 별도)한다.

청년 실직자의 청년인턴제 참여 요건을 완화해 재취업을 지원하고,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허용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이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은 인턴제 참여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개성공단 주재원은 고용보험 이력이 1년 이상이더라도 참여 가능하며 월 단위 100만원(1인당 1000만원 한도) 융자, 연리 1%, 최대 3년 거치 최대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한다.

입주기업에 대한 일괄 수요조사 결과 많은 기업들이 대체공장·부지를 희망함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비수도권 투자에 대해서만 입지 및 설비투자비의 일부를 지자체와 함께 지원중이나 개성공단 기업들은 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수도권 인접지역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당 최대 5억원인 입지매입비 지원액 한도도 30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비율도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해 투자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개성공단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턴(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기업에 준하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이다. 전부이전은 5년간 100%, 2년간 50%를, 부분이전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한다.

지난 2월 29일 특별대출 실시 이후 제기된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금융지원 원활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의 금리에 대해 특별대출의 금리 수준인 1.5%로 인하하고 금리 2% 이상인 대출을 보유한 80개사(약 343억원)의 대출금리가 1.5%로 인하돼 연간 4~5억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월 11일 정부합동대책반 구성 이후 4차례 회의를 통해 발표된 개성공단 기업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기업들의 조속한 경영·생산 정상화와 애로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152건 978억8000만원 대출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했고 84건 521억9000만원의 신규대출을 시행했다. 또한 남북경협보험금 22건 443억원(73억 가지급, 70억 본지급)을 지급했다

7개 업체와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공단 운영) 대체공장 입주 계약을 체결했으며 취업알선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에 58명이 신규 채용되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국세·지방세 58건 55억7000만원의 납기 연장 및 징수·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82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중단했으며 사회보험 감면 및 체납처분 유예조치도 시행중이다.

기업들의 피해규모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접수 기간 3월 21일~4월 10일)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생산차질 등 손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기존 경협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투자금 피해 이외의 불가피한 직접적 피해에 대해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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