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불법 광고물 특별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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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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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경기도 부천시가 깨끗한 거리 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3월부터 6월 말까지 ‘시·구 통합 특별기동반’을 5개조로 편성해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가 새롭게 가동하는 ‘시·구 통합 특별기동반’은 광고물 정비업무를 시·구 통합체제로 전환·운영하는 것으로 주말 취약시간대를 비롯해 24시간 비상체계로 운영된다.

특별기동반은 길주로, 송내대로, 경인국도, 소사로, 봉오대로 등 시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토요일 새벽 시간 때도 집중단속을 벌인다.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금액도 변경된다. 한 업체가 면적 4㎡ 크기의 불법 현수막 100장을 게시했을 경우 1인당 최고 한도액인 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됐으나, 지난 14일부터는 장당 25만원씩 무제한으로 부과된다.

시는 불법 현수막을 대량으로 설치하는 업체에 자진 철거토록 통보하고, 중점관리대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박종학 시 건축과장은 “현재 엄청난 물량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분양광고가 불법으로 부착돼 있고 봄철이 되면서 각종 안내 광고물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다”며 “이는 광고주들이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 위반 과태료도 광고료의 일부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과장은 “불법 광고물을 상습․반복적으로 설치하는 업체를 끝까지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특별단속을 강력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현수막 특별단속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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