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의 환급 신청을 접수받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한 세금을 말한다.
광주시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 신고 후 국세 환급금을 받고 광주시에 지방세 환급신청을 해야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국세환급금통지서 및 입금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광주시청 세정과에 우편이나 팩스(031-760-1462)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국세 환급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서류를 첨부하여 시청 세정과로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은 5년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가능하지만 경과기간에 따른 가산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속히 환급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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