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액체납자 공공기록정보자료제공 예고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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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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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광주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16일부터 지방세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재산을 은닉하면서 납부를 고의로 기피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 자료제공 예고문”을 발송한다.

공공기록정보 자료제공 예고문 발송 대상자는 총 452명(개인 428명, 법인 24개소)으로 체납액은 87억 원에 달한다.

예고문은 체납자의 주소지로 발송되며, 우편물 수령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오는 5월 13일 전국은행연합회에 개인 신상과 체납정보 자료가 제공돼 신용 불량으로 등록 된다.

신용 불량으로 등록되면 향후 7년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과 당좌거래 중단 등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체납액을 납부해야”한다며, “앞으로 출국금지,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해소 및 성실납세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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